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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위험시설 확인

코로나 고위험시설 1




안녕하세요. 정보지 입니다. 8월15일 서울/경기/인천인 수도권에서 2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역이 잘 대처가 되었지만 또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되었고 이번엔 수도권이라 2차 집단감영의 확산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서울등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정부는 발표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집합 및 모임 그리고 행사가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시행은 8월19일 0시 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실시가 되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는 어떤것이 금지가 되고 고위험시설 업종도 발표가 되었는데 정확히 어떤 업종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제한


코로나 고위험시설 2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거리두가 2단계가 발령되면서 실내 50인이상 / 실외 100인 이상은 모이는 집합 / 모임 / 행사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행사는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 공청회 , 학술대회 ,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및 축제 , 콘서트 , 싸인회 강연등이 포함됩니다. 사적모임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입니다. 또한 시험도 제한이 되는데요.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하지마 예외적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의 주주총회 및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은 예외로 둡니다.





2.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위험시설 알아보기



코로나 고위험시설 3코로나 고위험시설 4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도 운영 및 집합금치 조치를 시행 되었습니다. 고위험시설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집단운동/뷔페/PC방/방문판매/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입니다.


만약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3. 국민 행동 지침


코로나 고위험시설 5

코로나 고위험시설 6

코로나 고위험시설 7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점에 스스로 방역을 잘지켜서 몸을 보호해야 하는데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 행동 지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인후통,근육통) 등 몸이 아프면 외출 및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2. 불필요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 및 취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밀폐/밀접/밀집 지역은 가지 않습니다.

4. 사람간 2m 이상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5. 침방울이 튀는 행위 및 신체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고위험시설에 대한 확인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유행이 조짐이 보이는만큼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모음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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