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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보지 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사생활을 하실텐데요. 모든분들이 다들 많은 연봉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저도 유리지갑으로 매달매달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데요. 다들 회사를 다니시면 연차가 있기때문에 1년동안 연차가 남으면 연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의 회사 경력에 따른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자동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란?


먼저 연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휴가를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어 1년간 8할 이상 근무하게 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유급 휴가이므로 미사용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연차수당 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소멸일이 속한 달의 그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지급된다.


2.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방법1


그럼 지금부터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OK 라는 홈페이지 입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노동OK라고 검색을 하시면 위와같은 직장인 노동정보 포털사이트 주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팅 하단에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놓도록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2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노동OK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측의 연차휴가 자동계산메뉴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3


먼저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위한 입사일 계산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입사연월일을 입력해 주시고 최종일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시로 2013년 3월 20일 입사로 지정 후 계산은 현재날짜인 5월22일로 넣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4


연차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와같이 근속연수에 대한 연차발생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은 현재 법적으로 1년 미만 근속 시 1개월간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하단에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5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위한 다음단계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하고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의 1주간 근무시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주40시간) / 주5일제 + 토요일 4시간근무(주44시간) / 주5일제 + 토요일 8시간근무(주48시간) 이 있고 해당이 되지 않으시면 기타란에 근무시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6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월급의 기본금 , 정기수당, 상여금등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의 월급명세서를 참고하시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입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기입 후 확인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7


저는 예시를 위해 주40시간 그무의 월 기본급 250만원으로 기입 후 연차수당 미사용일 수를 5일로 기록 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하단의 연차수당이 약 48만원 가량 확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회계 및 세무를 전공하거나 배우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100% 정확하다고 말할수 없지만 대략적인 연차수당을 알아볼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노동OK홈페이지 주소를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OK 바로가기]]

http://www.nod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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