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지 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중인 직장에 갑자기 해고당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만두는것이 아닌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힘드실텐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먼저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실업급여 계산기' 라고 검색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홈페이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접속을 위해 아래에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을 취직중이시다가 그만두게 되고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나라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줘서 최소한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진사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직만 해당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입니다.
먼저 6개월 이상 직장생활을 하셔야 수급 조건이 됩니다.
또한 근로의 외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시는 분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이 노력이란 지속적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이제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계산에 앞서 본인의 연령과 근무기간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나이는 퇴사 당시 만나이를 계산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입력해 주시면 나이는
자동으로 계산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취업 날짜와 퇴직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최근 3개월간의 월 급여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액을 기초로 계산이 이루어 집니다.
급여액을 입력후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실업급여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는 퇴직 후 재취업까지의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해서 나라에서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도 세금에서 이루어지는 제도 이기때문에 악용하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과 공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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