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안녕하세요. 정보지 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4대보험은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대상 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는데요. 근로계약을 작성하시면 아르바이트, 인턴, 비정규직, 정규직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자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질병 및 장애, 실업 그리고 재해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써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 빠져나가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4대보험이 어떻게 계산이 되고 차감이 되는지 정확히 아시는분이 많지는 않을겁니다. 그래서 4대보험이 어떻게 계산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 계산 할 수 있는사이트가 있어서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4대보험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작하신 홈페이지도 있는데요 해당홈페이지는 4대보험 관련 홈페이지로서 공공 홈페이지로 믿음이 가는 홈페이여서 소개 시켜 드립니다. 링크는 글 하단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위와같은 메인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으로 내리다 보면 우측 하단에 4대사회보험료 계산기 메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릭을 하시면 위와같은 4대보험 계산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각각 계산식을 볼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전체로 놓고 본인의 월 급여를 기재 후 근로자수를 설정하고 계산버튼을 클릭하시면 보험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예시를 들기 위해 월급여를 250만원으로 기재하여 계산했습니다. 보험료 총액과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금을 확인 가능 합니다. 국민/건강/고용보험을 확인가능하고 산재보험은 별도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 계산법은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료율) 입니다.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은 절사한 금액으로 최저31만원에서 486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료 입니다. 건강보험료의 보험료율은 6.67%로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3.335%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기용양보험료의 보험료율은 10.25%로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50%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입니다. 고용보험은 19년10월1일부로 0.3%인상되어 근로자 0.8% 사업자 0.8% 부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입니다. 산재보험은 월 급여에 X 보험료율 / 1000으로 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 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다음년도에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상세하게 분류되어 4대보험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계산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4대보험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니깐요. 지금까지 4대보험 계산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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