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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비용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로 인한 전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단체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종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교도 개학이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거나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연차로 휴가를 내는것이 한정적인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 비용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럼 가족돌봄은 무엇이고 지원은 어떤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이란?



1월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가족돌봄 비용은 근로자 1인당5일 이내이며(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입니다) 금액은 1일 5만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도 쓸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의 질병 및 사고, 양육 등의 사유로 휴가를 신청 할 수 있느 제도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 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최고 90일까지 입니다. 분할하여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돌봄 비용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비용신청에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순서 입니다.





가족돌봄 비용 신청



먼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위와같이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 가능 합니다.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민원 >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에서 검색창에 가족돌봄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항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전에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휴가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휴가 사용사유 증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파일은 서식파일(한글파일)을 다운받아주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제도이든 알아야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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