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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0



안녕하세요 정보지 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구직활동을 통해 대부분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안정적이고 만족할만한 고용수준이라고 하면 평생직장을 생각하며 회사를 다닐 수 있을텐데요. 하지만 이런분들이 많지는 않을거라 생각되는데요. 누구나 한번쯤은 퇴사를 생각하기도 하면서 실업급여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올해 실업급여 지급 총액이 역대 최고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는 무엇이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신청방법 1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및 재취업 활동기간 일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퇴직 및 실직했다고 모두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모두들 퇴직을 하겠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2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의지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할 경우에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임금체불, 성적 괴롭힘, 폐원, 인원 가묵, 업종 전환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급 조건을 충족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① 이전 직장에서 18개월간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② 일을 하기 위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③ 2번과같은 능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취업의 의지가 없으면 조건이 충족할 수 없습니다. 취업의 의지가 있다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④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조건 충족)


그리고 한가지 알아야 하는점은 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1년(12개월)이 지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3


그럼 퇴직 후 본인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1일 실업급여액(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한가지 좋은 소식은 19년 하반기부터 실업급여약의 퇴직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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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 및 온라인으로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수급 자격이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급자는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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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메인홈페이지 입니다. 로그인 후 우측에 있는 구직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구직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6

그리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을 통해 고용보험을 검색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7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메뉴 중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셔서 동영상 교육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8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이고 실제 받는 금액은 아니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가 무엇이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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