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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월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천 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천 명, 일반 업종 188만1천 명이 대상이라고 하네요. 그럼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인 3차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새희망자금 대사장보다 26만명이 더 많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지난해 대상자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 많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고, 2020년 6월 이후 개업한 업소 7만여명도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급금액.. 200만원~ 최대300만원까지.. 가장많이 받는 업종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식당과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습니다. 이 외에 미용시설 8만개, 학원 및 교습소 7만5천 개, 실내체육시설 4만5천 개 등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도 지급대상.. 주의점!!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만약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처리 됩니다. 또한 2020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소상공인은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일정은? 지급 제외 업종은?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1월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중 일반 업종 100만 원 수혜 대상자는 개업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갈린다고 하니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2020년1∼5월 개업해서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2020년 6∼11월 개업한 이들은 1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습니다. 지급 제외 업종은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미신고자는 받을 수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버팀목자금.kr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xn--jj0bm3vymbi3vi2n.kr/

 

1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2일 짝수 신청 가능

 

 

 

1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고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 후 간단하게 확인 절차를 거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2020년 새희망자금을 받은적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당시 입력한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버팀목자금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버팀목자금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안내 받을 수 있고 또한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A

1.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은?

-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2.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중앙정부: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4.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5.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 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7.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입니다.

 

8.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9.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요?

-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됩니다.)

-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0.새희망자금보다 집합금지 ‧ 영업제한 지원 대상이 늘어난 이유는?

-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된 결과 버팀목자금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지원 대상이 새희망자금보다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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