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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비용 및 신청방법
가족돌봄 비용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로 인한 전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단체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종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교도 개학이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거나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연차로 휴가를 내는것이 한정적인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 비용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럼 가족돌봄은 무엇이고 지원은 어떤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이란? 1월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가족돌봄 비용은 근로자 1인당5일 이내이며(한부모 ..
2020. 3. 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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